이혼하면 내 재산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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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두고 가장 궁금한 건 ‘돈’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되고 누가 얼마나 부담할까요?

 

이혼은 단순히 감정적인 결별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누가 얼마를 가져가고, 누가 얼마를 줘야 하는가’라는
금전 문제가 핵심이죠.

실제로 이혼을 준비하거나 고민 중인 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바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에서 다뤄지는 세 가지 핵심 돈 문제에 대해
실제 판례와 기준을 토대로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 위자료는 ‘벌금’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만, 위자료는
“무조건 주는 벌금”이 아닙니다.

이혼의 책임이 어느 쪽에 더 무거운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며,
법원에서 이를 정서적·사회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판단합니다.

  • 배우자의 외도, 폭행, 폭언 등이 입증된 경우
  • 위자료 금액: 보통 1,000만 원 ~ 3,000만 원 사이
  • 가해 행위가 중대한 경우 5,000만 원 이상 인정된 사례도 있음

※ 위자료는 무조건 발생하는 게 아니며, 유책 배우자만 대상이 됨.

법적 판결과 금전적 손해를 상징하는 장면,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분쟁에서 판결의 경제적 영향을 표현한 이미지


✅ 재산분할은 ‘공동 형성 기여도’에 따라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냐”보다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개념입니다.

  • 맞벌이 부부: 5:5 원칙 적용되는 경우 많음
  • 외벌이 부부 + 전업주부: 통상 6:4 또는 7:3 비율
  • 혼인 기간 짧거나 재산 형성 초기 단계면 분할 인정률 낮음

👉 퇴직금, 연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도 포함 대상입니다.

재산분할 전문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여도에 따른 예상 비율과 포함 자산을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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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는 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 자녀 수 + 자녀의 나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에 의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 월 소득 400만 원 × 1자녀(초등생) → 약 80~90만 원
  • 자녀가 중·고등학생이면 증가 가능성 높음
  •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명령 + 강제집행 가능

※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되며,
합의 없이 지급 중단 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혼 협의 or 소송? 돈 문제에 따라 전략 달라짐

  • 협의이혼: 당사자 간 합의 가능하면 빠르고 저렴함
  • 소송이혼: 위자료·재산분할 다툼이 클 때 필요
  • 단순 감정 갈등이 아닌, ‘돈이 걸린 문제’일수록 전문가 조력 필요

👉 요즘은 이혼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도 많아서
초기 상담만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혼소송 관련 상담을 받는 장면, 변호사와 의뢰인이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나누는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


이혼은 끝이 아니라, 금전 관계의 재정리이기도 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감정이 아닌 논리와 근거로 접근해야
실제로 보호받고, 덜 손해 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이혼을 고민 중이거나,
앞으로 이혼을 준비 중이시라면
오늘 내용부터 차근히 체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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