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자산이라면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별거 중 재산분할, 정말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결혼생활은 사실상 끝났고, 각자 따로 살고 있는데
굳이 재산을 나눠야 하느냐는 거죠.
하지만 법적으로 혼인 상태가 유지 중이라면,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별거 중’이라는 이유로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혼인관계의 존속입니다.
즉,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서로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게 원칙입니다.
- 별거 기간이 길어도 이혼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가능
- 심지어 상대방의 명의로 된 집, 예금도 다툼 대상이 될 수 있음
- 단, 별거 기간 중 재산 형성 기여도는 감안됨

✅ ‘누가 벌었냐’보다 ‘어떻게 기여했냐’가 중요
재산분할은 단순히 수입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심리적 지원 등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 외벌이+전업주부라도 6:4나 7:3 분할이 일반적
- 맞벌이 부부는 5:5 기준 적용 사례 다수
-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면 분할 비율이 낮아지기도
퇴직금, 연금, 보험 환급금 등도 분할 대상입니다.
재산분할 관련 법률 상담과 사례 분석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많아, 기여도에 따른 분할 비율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 별거 중 재산분할, 이렇게 준비하세요
별거 중에도 재산분할 협의나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립보다 법적 논리와 증거가 훨씬 중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
-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자산 목록
- 각 자산에 대한 기여 증빙 (가사노동, 육아, 경제적 지원 등)
- 상대방 재산에 대한 정보(등기부, 금융자료 등)
초기에는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이나 협의서 작성만으로
문제 해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 꼭 이혼 소송과 같이 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혼과 별개로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별거가 오래되었고, 서로 감정의 골이 깊다면
법적 절차로 가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도 많아서
초기 대응 방향 잡기엔 부담도 적고 도움도 되더라고요.
별거 중이라고 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
그건 감정이 아니라 법의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오늘 내용부터 하나씩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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