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했는데 내 돈까지 줘야 한다고?” 몰랐다간 통장 털리는 재산분할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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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자산이라면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별거 중 재산분할, 정말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결혼생활은 사실상 끝났고, 각자 따로 살고 있는데
굳이 재산을 나눠야 하느냐는 거죠.

하지만 법적으로 혼인 상태가 유지 중이라면,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별거 중’이라는 이유로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혼인관계의 존속입니다.
즉,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서로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게 원칙입니다.

  • 별거 기간이 길어도 이혼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가능
  • 심지어 상대방의 명의로 된 집, 예금도 다툼 대상이 될 수 있음
  • 단, 별거 기간 중 재산 형성 기여도는 감안됨

별거 중 재산분할에서 부부가 주택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재산 균형을 저울처럼 표현함


✅ ‘누가 벌었냐’보다 ‘어떻게 기여했냐’가 중요

재산분할은 단순히 수입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심리적 지원 등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 외벌이+전업주부라도 6:4나 7:3 분할이 일반적
  • 맞벌이 부부는 5:5 기준 적용 사례 다수
  •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면 분할 비율이 낮아지기도

퇴직금, 연금, 보험 환급금 등도 분할 대상입니다.
재산분할 관련 법률 상담과 사례 분석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많아, 기여도에 따른 분할 비율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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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중 재산분할, 이렇게 준비하세요

별거 중에도 재산분할 협의나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립보다 법적 논리와 증거가 훨씬 중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

  •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자산 목록
  • 각 자산에 대한 기여 증빙 (가사노동, 육아, 경제적 지원 등)
  • 상대방 재산에 대한 정보(등기부, 금융자료 등)

초기에는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이나 협의서 작성만으로
문제 해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별거 상태에서 재산 분쟁 관련 법률 상담을 받고 있는 장면으로, 계약서와 저울, 판사 망치가 보이는 진지한 상담 상황


✅ 꼭 이혼 소송과 같이 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혼과 별개로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별거가 오래되었고, 서로 감정의 골이 깊다면
법적 절차로 가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도 많아서
초기 대응 방향 잡기엔 부담도 적고 도움도 되더라고요.


별거 중이라고 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
그건 감정이 아니라 법의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오늘 내용부터 하나씩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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